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1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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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7일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7일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
1.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별지 서식 2 또는 3)
2.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부터 "시약 및 재료비" 관련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과제 관련성 의견을 위탁정산기관에 회신할 수 있다.
③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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