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4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른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 이때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해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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