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4조 (계약의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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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용역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용역수행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용역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기타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
③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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