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3조 (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구비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연구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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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선금의 지급제9조 · 연구비 사용관리제10조 · 연구비 변경제11조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제12조 · 연구비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계약의 해제 등제15조 · 타 법령 준용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