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2조 (연구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 정산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과「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연구비 사용
2.연구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한 집행
3.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연구용역결과 실적의 표절 또는 허위
5.제10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연구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
6.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③연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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