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9조 (연구비 사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연구비 사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 연구비 사용관련 자료를 용역과제 연구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