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5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부서의 장에게 다수의 입찰참여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②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이하 "연구과제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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