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5조 (타 법령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타 법령 준용)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계약법」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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