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5조 (타 법령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타 법령 준용)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계약법」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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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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