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검토기한)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