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10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과보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지원 피해어가에 대한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결과보고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13호서식]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결과보고 1. 재난지원금 (단위: 천원) 구 분 | 시ㆍ군 | 품종 | 피해 면적 | 복 구 내 용 | 복 구 내 용 | 복 구 내 용 | 지 원 실 적 | 지 원 실 적 | 지 원 실 적 | 지 원 실 적 | 지 원 실 적 | 비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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