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10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6-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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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국가지원 피해어가에 대한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과보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지원 피해어가에 대한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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