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3조 (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국가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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