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5조 (재해복구비용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6-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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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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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算定)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이 요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 제5조 및 기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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