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5조 (재해복구비용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算定)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이 요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 제5조 및 기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별표 1] <개정 2004.7.1>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단위 : 천원) |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단위 : 천원) |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단위 : 천원) |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단위 : 천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요령
[별표 2] <신설 2001.10.24>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요령 1. 피해조사요령 가.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양식면허ㆍ허가ㆍ신고대장과 입식생물의 종류 피해양식물의 수량을 확인 나.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장소, 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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