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7조 (피해정밀조사 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6-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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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피해정밀조사반장: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 다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2.피해정밀조사반: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 시ㆍ도별 수산기술사업소,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피해 어업인, 그 밖에 질병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등 피해정밀조사반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피해정밀조사방법: 어장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되, 수산양식물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서 별지 제11호서식을 이용하여 조사
②어업재해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 피해정밀조사반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피해정밀조사 자료(별지 제3호서식에서 별지 제12호서식을 포함)를 첨부하여 피해 원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피해정밀조사반장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③피해정밀조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가 완료된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피해 확정을 하고 정밀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검토 요청을 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정밀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피해정밀조사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은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어가별 어업피해조사대장에 기록하고 피해정밀조사반 전원이 서명 날인한 후 비치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어가별 어업피해조사대장은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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