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8조의2 (금융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6-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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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금융지원) 법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상어가의 융자내역조사는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
2.수산업정책자금 융자금 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율 50퍼센트 이상인 어가는 2년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어가는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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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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