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6조 (피해발생사실 신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재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그 피해어장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업피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규칙 제7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피해발생 상황보고
가.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피해발생 파악 즉시
나.보고내용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4)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
5) 응급조치 상황
6)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
다.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2.피해발생 상황 일일보고
가.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어업재해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한 상황에서 1일 1회. 다만,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나.보고내용
1)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2)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
3)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상황
4)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
다.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3.피해발생 상황 최종보고
가.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 해제 후 10일 이내. 다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입력기한 종료 후 5일 이내
나.보고내용
1) 피해현황
2)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다.보고방법: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업피해발생신고서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신 설 > 어 업 피 해발 생 신 고 서 | 어 업 피 해발 생 신 고 서 | 어 업 피 해발 생 신 고 서 | 어 업 피 해발 생 신 고 서 | 어 업 피 해발 생 신 고 서 | 어 업 피 해발 생 신 고 서 | 어 업 피 해발 생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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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피해발생상황 보고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2호서식] 피해발생상황 보고 □ 일일보고 연. 월. 일. 1. 피해 현황 구분 | 구분 | 양식어가현황 | 양식어가현황 | 사육현황 | 사육현황 | 보험가입 어가수 | 피해 신고현황(누계) | 피해 신고현황(누계) | 피해 신고현황(누계) | 피해 신고현황(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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