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8조 (어업재해피해조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6-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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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피해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1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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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피해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1을 준용한다.
1.피해액: 피해량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곱한 금액. 다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2개월 간 평균 위판가격을, 위판가격이 없는 품목은 피해정밀조사반에서 객관적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피해율
가.어선ㆍ어망ㆍ어구: 피해 당시 보유 물량 대비 피해물량
나.양식수산물: 피해 당시 사육 물량 대비 피해물량(다만, 피해조사반장은 피해가 발생한 어장 또는 어업권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어업재해 조사 대상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한 어가로 한다.
③제2항의 어가란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본다.
1.주거를 달리하는 세대인 경우
2.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어업을 경영하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다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가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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