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4조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
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2.기준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피해신고 또는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수산양식물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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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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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해복구비용산정제6조 · 피해발생사실 신고 및 보고제7조 · 피해정밀조사 보고등제8조 · 어업재해피해조사요령제8조의2 · 금융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