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4조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6-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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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

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2.기준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피해신고 또는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수산양식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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