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지원"이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
2."지방비"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
3."동일한 재해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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