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8조의2 (금융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금융지원) 법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상어가의 융자내역조사는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
2.수산업정책자금 융자금 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율 50퍼센트 이상인 어가는 2년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어가는 1년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