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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