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1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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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안건 관계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심의회 결정 후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의기한이 지난 사항과 재심의를 거친 심의회 결정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의결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2/3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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