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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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통계자료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3.위원이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 및 사업에서 자문 등 지원을 하고있는 경우
4.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의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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