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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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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