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3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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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단,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회의록 작성) 의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단,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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