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6.13.>
②심의회 의장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
1.통계정책과장,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행정자료관리과장, 통계등록부과장, 마이크로데이터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표본과장, 데이터방법연구실장 <개정 2026.6.13.>
2.통계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2. 5., 202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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