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13.>
1."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13.>
2."공표자료"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
3."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을 조사단위로 하는 모집단 자료 중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명부자료
다.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라.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
마.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
3의2.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5."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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