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