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9조 (심의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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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월 1회 심의 안건의 처리를 위해 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월 1회 심의 안건의 처리를 위해 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은 긴급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의장은 심의 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여 토론을 요하지 않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안건 관계자, 전문가 또는 생산부서의 장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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