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3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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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2026.6.13.>
②각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항의 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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