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4조 (자료제공 내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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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하 ‘자료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해당 부서에게 관리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하 ‘자료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해당 부서에게 관리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내공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료제공 요청일, 요청인 또는 요청기관, 요청내용 등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2.심의결과, 제공자료, 제공방법 등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③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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