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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