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은 ’25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한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결과에 따라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하며 학자금 지원 중 대출 제한 범위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 신·편입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2.학자금대출 전부 제한 :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②제1항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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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026학년도 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당시 입학했던 재학생은 해당 학교가 2026학년도에도 연속하여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제한’과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중, 각 대출별(일반상환·취업후상환)로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며, 학자금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된다.
④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
1.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2.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3.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4.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5.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6.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7.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8.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자
9.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10.「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11.해외 이주 또는 유학 등 사유로 인해 법령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12.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실행 후 해당 학기 내 소속 대학ㆍ학과 변경, 등록 취소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지원자격을 상실하고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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