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26학년도 2학기 대출 금리는 ’26. 7. 1.(수)부터 ’27학년도 1학기 대출 시작 전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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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자격요건 등제3조 · 대출금리제4조 · 상환기준소득제5조 · 대출신청방법
제6조 · 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자면제 대상제8조 · 졸업의 기준제9조 · 대출제한제10조 · 채무자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