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채무자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채무자신고는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과 전자정부 서비스 개방 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관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웰로 ‘웰로’
※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는 채무자신고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메일(ICL@kosaf.go.kr)로 채무자신고 가능
②「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장기미상환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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