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이자면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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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②「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의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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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이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이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여 대출시점에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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