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졸업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졸업의 기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 제적, 중퇴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단, 수료자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등록이 추가로 필요한 자의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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