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상환기준소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주1)은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2,056만원으로 한다.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의무상환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img id="166265549">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