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교육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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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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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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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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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제10조의2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제11조 소득인정액의 산정제12조 소득의 범위제13조 재산의 범위제1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제15조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제16조 재산등의 조사제17조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제18조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제19조 상환의무의 통지제2조 대학생의 범위제20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1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제21조의2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제22조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3조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제24조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5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범위제2조의3 장기미상환자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30조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제31조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제32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3조 ~ 제9조 (26개)
제33조 연체금제34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제35조 징수의 순위제35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제36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제37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38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제39조 이의신청 방법제4조 대출 협약 대상제40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제41조 이의신청 결정기간제42조 자료 요청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제44조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제44조의2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제44조의3 공익법인의 범위 등제44조의4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제45조 자료 요청제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대출 금리제6조 대출 신청제7조 채무자의 신고의무제8조 상환의무의 면제제8조의2 연간소득금액제9조 이자의 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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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