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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출원리금의 상환
제10의2조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제11조
소득인정액의 산정
제12조
소득의 범위
제13조
재산의 범위
제1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15조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제16조
재산등의 조사
제17조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제18조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제19조
상환의무의 통지
제2조
대학생의 범위
제20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1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제21의2조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제22조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3조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제24조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5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의3조
장기미상환자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0조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1조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2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3조
연체금
제34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35조
징수의 순위
제35의2조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36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제37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8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9조
이의신청 방법
제4조
대출 협약 대상
제40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41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42조
자료 요청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제44조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44의2조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44의3조
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44의4조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45조
자료 요청
제4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대출 금리
제6조
대출 신청
제7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제8조
상환의무의 면제
제8의2조
연간소득금액
제9조
이자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