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대출금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등록금, 생활비(AI학업장려학자금대출 포함))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②’26학년도 2학기 전 기존의 대출 건도 제1항의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③제2조제6항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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