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대출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출신청방법)「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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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