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심사기준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최조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포함한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현장교육 활용 등 실제적 기여도
2.연구방법의 적절성
3.연구내용의 참신성
4.연구내용의 표절 여부
②개최조직은 출품자의 현장적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실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개최조직은 연구의 성격상 부분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협동적인 제작과정이 요구되는 출품작으로서 용역업체나 동료 교원 등의 조력을 받을 경우, 출품자의 실체적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품자 기여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품자 기여분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출품자 기여분 신고서 대회명 | | | | 개최 조직 | | 출품자 | | 연구 (제작) 분담 사유 | | | | 연구 (제작) 분담 계획 | 분담 참여인 (법인 포함) | 분담 내용 | 분담 내용 | 기여비율 (%) 연구 (제작) 분담 계획 | | | | 연구 (제작) 분담 계획 | | | | 연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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