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공인 연구대회(개최조직이 협력을 위해 연계한 다른 조직을 포함한다)의 직무집행을 지도ㆍ감독한다.
②주무부서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연구대회(예선 포함) 관련 제 장부, 서류 및 관계자료의 요구
2.사실 입증자료의 수집 및 열람
3.개최조직관리 및 연구대회 개선 등을 위한 면담 및 권고
4.공인 연구대회의 전략적 통ㆍ폐합 및 조정
③공인 연구대회의 개최조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부서의 요구, 조사 등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는 개최조직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는 지도ㆍ감독 관련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인 연구대회 지도관리록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연구대회 지도관리록 주무부서명: 대회명 | 대회명 | | | | | | | 개최 조직 | 개최 조직 | | | 대표자 | 대표자 | | | 대회 신규 인정 시기 | 대회 신규 인정 시기 | | | | 연구대회네트워크 관리자 | 연구대회네트워크 관리자 | | 특이사항 (대회제재 기록 등)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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