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연구대회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매 학년도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연구대회(공인 연구대회 포함)의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결과보고서
2.등급별 입상자 및 출품주제
3.연구대회 운영보고서
4.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현황
④개최조직은 별표 2의 ‘연구대회 자율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대회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대회 결과보고서 대회명 | 대회명 | 대회명 | | | | | | | | | | | | | | 개최기관(단체) | 개최기관(단체) | 개최기관(단체) | | | | | | |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 대회 목적 | 대회 목적 | 대회 목적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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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연구대회 자율평가표
[별표2] 연구대회 자율평가표 항 목 | 평가 요소 | 평가 요소 | 평가 요소 | 평가 요소 | 척 도 | 비고 1. 연구대회의 질 관리 | - 연구대회 개최 목표의 달성 ㆍ수업 및 현장교육개선 목표에 상응하는 성과 - 출품규모와 출품작의 수준관리 - 다른 대회와 차별성 유지 | - 연구대회 개최 목표의 달성 ㆍ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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