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지적소유권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지적소유권의 귀속) 논문, 교육자료 등 연구대회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은 출품자에게 있다. 다만, 입상자는 입상작의 공개 및 인정권자와 교원의 교육적 사용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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