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공인연구대회의 인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 연구대회의 신규인정은 개최조직이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총괄부서에 신청한다.
②공인 연구대회의 변경인정은 개최조직이 주무부서에 신청한다.
③총괄부서는 연구대회의 질 관리, 기존대회와의 중복여부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신규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연구대회의 인정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정신청의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여 변경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
1.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신청서
2.연구대회 운영계획(심사관리 및 예산확보계획 포함)
3.기관(단체)의 설립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4.최근 3년간 연구대회 운영실적
5.그 밖에 인정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⑤총괄ㆍ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대회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여부
2.교육정책 측면의 필요성
3.운영계획의 적정성(관리계획, 심사관리의 적합성 등 포함)
4.교육발전에의 기여도
5.최근 3년 이내의 연구대회 운영실적
6.(예선)대회의 운영 방식
7.개최조직의 신인도
8.연구대회의 참여 규모와 대상
9.예산확보 등 운영ㆍ관리
10.다른 대회와의 차별성
⑥총괄ㆍ주무부서는 인정심사 결과를 연구대회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대회 인정(신규,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연구대회 인정신청서 연구대회 인정(신규, 변경)신청서 | 연구대회 인정(신규, 변경)신청서 | 연구대회 인정(신규, 변경)신청서 | 연구대회 인정(신규, 변경)신청서 | 연구대회 인정(신규, 변경)신청서 신청 대회 | 대회명 | | | 신청 대회 | 개최목적 | | | 법인명 (단체명)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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