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연구대회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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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대회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제재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대회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제재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경고
2.한시적 인정취소(당해 학년도 또는 향후 1∼2개 학년도)
3.인정취소
②개최조직의 귀책사유로 연구대회가 취소된 경우에 인정권자는 동 조직의 연구대회 인정신청에 대하여 인정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범위내에서 재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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