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입상작품수 산정비율 및 입상등급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대회의 입상작품수는 최종 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전국대회 입상작품수는 전국대회 최종 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예선으로 시ㆍ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대회는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③연구대회의 입상작품의 등급은 1등급ㆍ2등급ㆍ3등급으로 하고, 각 등급별 입상작품의 수는 1 : 2 : 3의 비율로 한다.
④개최조직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입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연구대회의 난이도와 특수성
2.관련 분야의 육성
3.현장교육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
4.그 밖의 입상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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