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연구대회 네트워크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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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의 공정한 관리와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대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최조직은 연구대회의 공정한 관리와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대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게재된 연구대회 입상작, 연락처, 대회 관련 사항 등을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운영자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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