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연구대회 네트워크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최조직은 연구대회의 공정한 관리와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대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게재된 연구대회 입상작, 연락처, 대회 관련 사항 등을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운영자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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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지적소유권의 귀속제19조 · 지도ㆍ감독제20조 · 연구대회에 대한 제재제21조 · 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제22조 · 불공정행위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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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