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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
LAW · 법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법률 · 공포 2023-06-13 · 시행 2023-06-13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력별 평정점
제11조
경력의 기간 계산
제12조
평정의 채점
제13조
평정표
제14조
평정결과의 보고
제15조
평정결과의 공개
제16조
평정의 기준
제17조
평정표
제18조
평정자와 확인자
제19조
평정의 시기
제2조
적용대상
제20조
평정의 예외
제21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2조
평정의 채점
제23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제24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25조
평정결과의 보고
제26조
평정결과의 공개
제27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제28조
특별근무성적평정
제28의2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의3조
평정표 등
제28의4조
평정자 등
제28의5조
평정 등의 예외
제28의6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제28의7조
평정 등의 채점
제28의8조
합산점 조정
제28의9조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제29조
평정의 구분
제3조
평정의 기준
제30조
평정자와 확인자
제31조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제32조
교육성적평정
제33조
교육성적의 평정점
제34조
연구실적평정
제35조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제36조
학위취득실적평정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
제38조
평정결과의 보고
제39조
평정결과의 공개
제4조
평정의 기초
제40조
명부의 작성
제41조
가산점
제42조
명부의 작성권자
제43조
명부의 작성시기
제44조
명부의 조정
제45조
동점자의 순위결정
제46조
명부의 제출
제47조
명부에서의 삭제
제48조
명부순위의 공개
제5조
평정자와 확인자
제6조
평정의 시기
제7조
경력의 종류
제8조
경력의 평정기간
제9조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