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6-06-16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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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3-06-13 · 시행 2026-06-1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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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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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별 평정점제11조 경력의 기간 계산제12조 평정의 채점제13조 평정표제14조 평정결과의 보고제15조 평정결과의 공개제16조 평정의 기준제17조 평정표제18조 평정자와 확인자제19조 평정의 시기제2조 적용대상제20조 평정의 예외제21조 평정점의 분포비율제22조 평정의 채점제23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제24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제25조 평정결과의 보고제26조 평정결과의 공개제27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제28조 특별근무성적평정제28의2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제28의3조 평정표 등제28의4조 평정자 등제28의5조 평정 등의 예외제28의6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제28의7조 평정 등의 채점제28의8조 합산점 조정제28의9조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제29조 평정의 구분
제3조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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