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공인연구대회 인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 연구대회의 인정ㆍ관리에 관한 심사는 총괄ㆍ주무부서 심사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위원회의 심사로 구분한다.
②인정위원회의 심사는 총괄ㆍ주무부서 심사를 통하여 인정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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